정수기렌탈

FAQ

렌탈 구독 요금 외에 드는 비용이 있나요?

1. 설치 시에는 기본 설치비가 면제되지만, 일부 특수한 타공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군으로는 정수기, 식기세척기, 전기레인지, 에어컨 등이 있습니다.

2. 이전 설치 시에는 철거비, 운송비, 재설치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품마다 이전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와 비용은 상이하므로 이전 설치 접수 시에는 콜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시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의무사용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과 회수비가 부과됩니다.
- 계약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회수비가 부과됩니다.
- 위약금: 의무사용기간 내에 고객 요청에 의해 임의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회수비: 총 계약기간 내에 고객 요청에 의해 임의로 해지할 경우 회수비(인건비와 운송비 포함)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렌탈업체마다 조건이 상이하므로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렌탈은 어떻게 해지하나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고객센터를 통해 해지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매처가 온라인 매장이건 오프라인 매장이건, 계약 취소 규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각 업체의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고객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해지 절차와 수수료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2014년 8월 7일에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이제는 고객센터를 통해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직접 요청해야 하며, 추가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총 계약기간 동안 제품의 소유권은 일반적으로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이전되는 렌탈과 그렇지 않은 렌탈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사용자에세 이전될 수 있습니다.

제품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제품을 분실할 경우, 사용 기간에 따라 제품 판매가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의 파손, 압류, 또는 화재 발생 시에도 분실료의 일부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고장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가전 제품을 구독 계약하는 동안에는 제품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A/S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LG기준)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필독하고 지켜야 합니다.

렌탈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정수기 렌탈은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정수기를 설치받습니다.

필터 교체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필터 교체 주기는 대부분 4개월에서 6개월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 계약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정수기 렌탈의 계약 기간은 주로 2년에서 5년 사이로 설정됩니다. 이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렌탈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정수기뿐 아니라 비데나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렌탈로 사용하는 경우, 약정기간(의무사용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약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약금 규정은 각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의무사용기간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의무사용기간이 없는 상태에서 렌탈 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 잔여 월 렌탈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년 동안 렌탈하기로 했는데 1년만 사용하고 해약할 경우, 남은 1년치 렌탈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반면, 의무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의무사용기간 잔여 월 렌탈료의 10%를 배상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렌탈료를 계산할 때 할인받기 전의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년 약정으로 렌탈료 할인을 받았다면, 위약금을 계산할 때는 해당 할인 적용되지 않은 원래 금액을 기준으로 잔여렌탈료의 10%를 내야 합니다.

일부 회사는 위약금 산정 기준을 보다 복잡하게 정해놓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렌탈 계약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해약하면 잔여 의무사용기간 내 총 요금의 3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고, 2년 경과 이전에 해약하면 20%, 2년 경과 후 약정기간 전까지 해약하면 10%를 부과하는 식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위약금 요구에 대해 이행을 강요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관련 자료를 첨부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중재 요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는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불합리한 위약금 부과에 대해 정당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렌탈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약금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시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위약금 부담을 피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렌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